
※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십시오.
※ 검사결과지(혈액,소변,기능검사)만 사본발급을 원하는 경우 창구로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 환자 본인 | 환자의 친족 | 대리인(제3자) |
|---|---|---|
| ①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 ①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①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 ③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 ④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 대리인이 신청시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 법령자료 -> 최근개정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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