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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등을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발급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Step01 진료과 접수 Step02 신청서작성(주치의 면담) Step03 사본발급료수납(기본 10매 3000원,1매 추가시 200원) Step04 의무기록사본 인수(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십시오.
※ 검사결과지(혈액,소변,기능검사)만 사본발급을 원하는 경우 창구로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사본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사본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목록
환자 본인 환자의 친족 대리인(제3자)
①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①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①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시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목록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 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21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 법령자료 -> 최근개정법령 참조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정보팀 의무기록 사본발행에 관한 문의 전화 (031) 820-3419,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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