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 질환자, 거동성장애 환자(노인 환자)
- 기타 진료담당의사 및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
-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전지역
- 포천시 일부(신읍)
- 남양주시 일부(청학)
- 기타 지역은 가정간호가 가능한 병원을 알려드립니다.
- 년96회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년96회를 초과한 방문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래방문과 가정간호 방문이 겹치면 하나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중증등록, 암등록, 희귀난치병 등록 대상자는 보험 5% 적용됩니다.
- 방문횟수는
- 주치의의 처방과 환자상태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 후 담당간호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근무시간외 또는 응급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50%의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 보험이 될 경우 | 보험이 되지 않을 경우 | |
|---|---|---|
| 기본방문료 | 6,320원 | 31,591원 |
| 교통비 | 6,960원 | 6,960원 |
| 처치료 | 보험 20% | 보험 10% |
| 재료비 | 보험20% 또는 100% | 보험 100% |
- 가정간호 방문 시작전 선수금 100,000원을 수납에 예치하시고 (무통장 입금이나 직접방문하여 수납에 예치), 방문시 발생하는 비용은 예치하신 선수금에서 자동 정산 됩니다.
- 잔고 부족 시에는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통장입금 하시거나 보호자가 외래방문하여 직접 수납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계좌 : 209-202391-13-011, 예금주 : 의정부성모병원) - 입금 시 반드시 환자성명으로 입급하십시요
(타인 이름으로 입급시에는 입금 후 가정간호사나 수납에 전화하여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본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에서 의뢰할 경우
- 타 병원에서 의뢰 할 경우
- 정규약은 보호자가 외래방문하여 주치의 진료 후 처방 받아가심 됩니다,
- 정규약 심부름은 가정간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 자가 간호가 가능한 경우
- 환자 사망시
- 타 지역으로 이사 간 경우
- 재입원 하신 경우
- 종결시 비용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돌려드립니다.
오전 09시~ 오후 5시(월요일~금요일)
031)820-3356, 091-82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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