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장전
- ※ 목적 (objective)
-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존중과 신뢰하는 환경을 구축하며, 모든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권 리를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 정책 (Policy)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에 따라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 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있다. 전인적인 치료와 봉사로써 환자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고, 의료인의 직업관과 소 명의식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여, 본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 해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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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진료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 이식 및 기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의학윤리지침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라. 건의 및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병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마.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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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며,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
- 다. 병원 내 규정 준수 의무
- 환자는 병원 내 수칙을 준수하고 병원 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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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모든 환자와 교직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외래 및 병동, 사무실 등의 벽면과 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나.
- 입원등록카드 및 입원생활 안내문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수록하여 입원 시 환자에게 배부하고 안내한다.
- 다.
- 모든 직원들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연 1회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이버 직무교육을 통하여 교육받고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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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의사는 질병,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나.
- 의사는 환자상태, 제안된 치료, 잠재적 치료 효과 및 단점,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회복과 관련된 가능한 문제들, 치료받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다.
- 환자는 계획된 진료를 취소하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중단할 수 있으며, 의사는 진료 중단 시 발생할 문제, 대안적 진료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진료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 수술을 취소하거나 입원 중이라도 DAMA Discharge를 결정 할 수 있다.
- 라.
- 환자는 자신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진의 이름 및 전공분야를 알고 자신의 진료에 일차 책임이 있는 주치의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
- 마.
- 환자나 법적 대리인의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고지에 입각한 동의서가 없이 어떤 검사나 시술도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단, 환자 혹은 동의권자의 즉각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나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2인이 동의서에 같이 서명한 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6.5] 진료동의서 내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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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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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무팀 입원수속 담당자, 주치의, 간호사 등 환자를 대면하는 교직원은 입원 시 환자 또는 가족에게 사생활 보호 요구를 확인한다. 환자가 사생활보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환자관리(특이구분에 사생활보호 선택)에 등록하여 관계된 직원 간에 공유하고, 이들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특이환자관리가 해제될 때까지 보호한다.
- 환자는 입원진료 중에 방문자나 진료와 관련 없는 병원 직원과의 접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원생활 안내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사생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받는다.
- 환자의 사전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기록을 금지 한다.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진료장 면을 녹음, 촬영 하거나 녹음기록과 영상기록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지원 혹은 방조해서는 안된다.
- 환자의 치료와 관련 있는 정보는 직계가족이나 다른 중요한 법적 대리인에게 관련법에 의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
- 환자는 치료나 진단 검사에 방해되거나 안전에 위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류와 종교적 혹은 상징적 물품들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체노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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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진료실을 환자 대기 장소와 구분하여, 진료하는 동안 다음 순서의 환자가 진료실 내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한다.
- 환자는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사생활이 보장된 환경에서 진료 받고 검사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환자에게 의료적인 필요목적 이상으로 탈의상태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 진료 및 처치, 검사, 간호 등의 과정에서 환자가 신체적 노출 등으로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며, 칸막이, 스크린 또는 커튼을 이용하여 가려주도록 한다.
- 개인정보 보호(내규 [12.4]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내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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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직원은 환자의 이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환자의 개인정보(보험유형, 진단명, 연락처 등)가 외래와 병동의 복도 또는 공용장소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병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출력물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컴퓨터에 환자정보를 노출시킨 채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고, 병원 내 모든 컴퓨터에 스크린 세이버를 실행하며,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이 되도록 설정한다.
- 환자와 함께 진료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최소 필요인원으로 한다.
- 환자 개인정보 및 기타 진료정보에 대한 내용을 진료 외의 목적으로 대내외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 환자의 의무기록은 치료에 직접 관련이 있는 의료진,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 환자나 혹은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동의한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
-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경우, 환자 동의하에 환자의 진료소견서 및 정보를 전 원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