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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장전

※ 목적 (objective)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존중과 신뢰하는 환경을 구축하며, 모든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권 리를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정책 (Policy)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에 따라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 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있다. 전인적인 치료와 봉사로써 환자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고, 의료인의 직업관과 소 명의식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여, 본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 해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 이식 및 기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의학윤리지침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건의 및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며,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
    다. 병원 내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수칙을 준수하고 병원 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
  • 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모든 환자와 교직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외래 및 병동, 사무실 등의 벽면과 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나.
    입원등록카드 및 입원생활 안내문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수록하여 입원 시 환자에게 배부하고 안내한다.
    다.
    모든 직원들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연 1회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이버 직무교육을 통하여 교육받고 숙지한다.
  • 가.
    의사는 질병,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나.
    의사는 환자상태, 제안된 치료, 잠재적 치료 효과 및 단점,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회복과 관련된 가능한 문제들, 치료받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다.
    환자는 계획된 진료를 취소하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중단할 수 있으며, 의사는 진료 중단 시 발생할 문제, 대안적 진료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진료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 수술을 취소하거나 입원 중이라도 DAMA Discharge를 결정 할 수 있다.
    라.
    환자는 자신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진의 이름 및 전공분야를 알고 자신의 진료에 일차 책임이 있는 주치의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
    마.
    환자나 법적 대리인의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고지에 입각한 동의서가 없이 어떤 검사나 시술도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단, 환자 혹은 동의권자의 즉각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나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2인이 동의서에 같이 서명한 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6.5] 진료동의서 내규 참조)
  • 사생활 보호
    • 원무팀 입원수속 담당자, 주치의, 간호사 등 환자를 대면하는 교직원은 입원 시 환자 또는 가족에게 사생활 보호 요구를 확인한다. 환자가 사생활보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환자관리(특이구분에 사생활보호 선택)에 등록하여 관계된 직원 간에 공유하고, 이들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특이환자관리가 해제될 때까지 보호한다.
    • 환자는 입원진료 중에 방문자나 진료와 관련 없는 병원 직원과의 접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원생활 안내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사생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받는다.
    • 환자의 사전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기록을 금지 한다.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진료장 면을 녹음, 촬영 하거나 녹음기록과 영상기록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지원 혹은 방조해서는 안된다.
    • 환자의 치료와 관련 있는 정보는 직계가족이나 다른 중요한 법적 대리인에게 관련법에 의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
    • 환자는 치료나 진단 검사에 방해되거나 안전에 위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류와 종교적 혹은 상징적 물품들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체노출 보호
    • 외래진료실을 환자 대기 장소와 구분하여, 진료하는 동안 다음 순서의 환자가 진료실 내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한다.
    • 환자는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사생활이 보장된 환경에서 진료 받고 검사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환자에게 의료적인 필요목적 이상으로 탈의상태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 진료 및 처치, 검사, 간호 등의 과정에서 환자가 신체적 노출 등으로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며, 칸막이, 스크린 또는 커튼을 이용하여 가려주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내규 [12.4]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내규 참조)
    • 모든 교직원은 환자의 이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환자의 개인정보(보험유형, 진단명, 연락처 등)가 외래와 병동의 복도 또는 공용장소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병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출력물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컴퓨터에 환자정보를 노출시킨 채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고, 병원 내 모든 컴퓨터에 스크린 세이버를 실행하며,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이 되도록 설정한다.
    • 환자와 함께 진료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최소 필요인원으로 한다.
    • 환자 개인정보 및 기타 진료정보에 대한 내용을 진료 외의 목적으로 대내외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 환자의 의무기록은 치료에 직접 관련이 있는 의료진,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 환자나 혹은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동의한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
    •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경우, 환자 동의하에 환자의 진료소견서 및 정보를 전 원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