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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홍보소식

병리자료 대출(제작)

예약 · 문의전화 031)820-3526 / 오전 8:30 ~ 오후 5:00
  1. 1 신청 - 외래환자 : 진료과 신청
    -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 일반환자 : 제증명발급창구 신청
  2. 2 접수 : 제증명발급창구 - 구비서류제출 후 병리자료제작
  3. 3 수납 및 수령 : 제증명발급창구

※ 슬라이드와 조직결과지(의무기록)가 함께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지참 후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증명서발급안내 -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 참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병리자료(제작)이 불가합니다.

발급절차 및 제작시간

  • 조직병리 슬라이드, 세포병리 슬라이드, 전자현미경 사진, 면역형광 사진에 해당합니다.
  • (전자현미경, 면역형광 슬라이드는 접수 후 10~15일 후 수령 가능합니다.)
  • 오후 3:30분까지 방문 시 당일 제작 가능하며, 이후에는 익일 제작됩니다.
  • 제작시간 : 접수 후 1시간 30분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기록 열람 등의 요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신청가능)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 직계존·비속 (직계가족)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가족)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참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가족이 없을 때
형제 · 자매가 신청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 형제자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견서 등)
  • 직계가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제증명창구 비치)

발급수수료

구분 장수/총목 금액
염색 슬라이드 1장당 16,000원
미염색 슬라이드 일반염색용 1장당 9,000원
면역염색용 1장당 10,000원
전자현미경사진제작 30,000원
면역형광사진제작 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