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
- 외래환자 : 진료과 신청
-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 일반환자 : 제증명발급창구 신청 - 2 접수 : 제증명발급창구 - 구비서류제출 후 병리자료제작
- 3 수납 및 수령 : 제증명발급창구
※ 슬라이드와 조직결과지(의무기록)가 함께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지참 후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증명서발급안내 -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 참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병리자료(제작)이 불가합니다.
발급절차 및 제작시간
- 조직병리 슬라이드, 세포병리 슬라이드, 전자현미경 사진, 면역형광 사진에 해당합니다.
- (전자현미경, 면역형광 슬라이드는 접수 후 10~15일 후 수령 가능합니다.)
- 오후 3:30분까지 방문 시 당일 제작 가능하며, 이후에는 익일 제작됩니다.
- 제작시간 : 접수 후 1시간 30분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청인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기록 열람 등의 요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신청가능)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 직계존·비속 (직계가족)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가족)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참조]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가족이 없을 때
형제 · 자매가 신청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 형제자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견서 등)
- 직계가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제증명창구 비치)
발급수수료
구분 | 장수/총목 | 금액 |
---|---|---|
염색 슬라이드 | 1장당 | 16,000원 |
미염색 슬라이드 | 일반염색용 1장당 | 9,000원 |
면역염색용 1장당 | 10,000원 | |
전자현미경사진제작 | 30,000원 | |
면역형광사진제작 | 2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