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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등은 환자의 개인 정보 및 진료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비밀문서로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은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같은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등의 요건) 에 의거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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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신청가능)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 직계존·비속 (직계가족)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가족)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참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가족이 없을 때
형제 · 자매가 신청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 형제자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견서 등)
  • 직계가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제증명창구 비치)

유의사항

  • 환자가 만19세 미만의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지정 시 법정대리인에게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환자본인, 친족 및 대리인으로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신청권한을 위임(복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권한이 있는 친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법령 → 최근공포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