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증명발급창구 신청
- 2 수수료 수납
- 3 수령
“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청인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신청가능)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 직계존·비속 (직계가족)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가족)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참조]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가족이 없을 때
형제 · 자매가 신청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 형제자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견서 등)
- 직계가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제증명창구 비치)
발급수수료
- CD 복사 : 10,000원
- DVD 복사 :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