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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홍보소식

영상자료발급안내

문의전화 031-820-5397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1. 1 제증명발급창구 신청
  2. 2 수수료 수납
  3. 3 수령

“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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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신청가능)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 직계존·비속 (직계가족)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가족)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참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가족이 없을 때
형제 · 자매가 신청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 형제자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견서 등)
  • 직계가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제증명창구 비치)

발급수수료

  • CD 복사 : 10,000원
  • DVD 복사 :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