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진료과접수
- 2 진단서 작성(주치의)
- 3 진단서비용 수납
- 4 진단서 수령
-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십시오.
-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한(재발급 가능기간)은 3년 입니다.
- 재발급 : 구비서류 지참 후 원내 제증명창구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증명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증명서발급 바로가기
“진단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위반에 해당되며,
다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이거나,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 ·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발급,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 · 자매에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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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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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19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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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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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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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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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일부 제증명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관공서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방문간호지시서 등 그 외 일부 제증명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진료과 접수 후 새로 작성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보건복지가족부 www.mohw.go.kr → 법령 → 최근공포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