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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안내
CMC홍보소식

제증명서발급안내

문의전화 1661-7500
  1. 1 진료과접수
  2. 2 진단서 작성(주치의)
  3. 3 진단서비용 수납
  4. 4 진단서 수령
  •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십시오.
  •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한(재발급 가능기간)은 3년 입니다.
  • 재발급 : 구비서류 지참 후 원내 제증명창구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증명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증명서발급 바로가기

“진단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위반에 해당되며,
다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이거나,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 ·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발급,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 · 자매에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신청가능)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 직계존·비속 (직계가족)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가족)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참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가족이 없을 때
형제 · 자매가 신청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 형제자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견서 등)
  • 직계가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제증명창구 비치)

유의사항

일부 제증명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관공서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방문간호지시서 등 그 외 일부 제증명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진료과 접수 후 새로 작성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 ·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보건복지가족부 www.mohw.go.kr → 법령 → 최근공포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