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검진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과 6대 암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미리 점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아울러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 혹은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암 등 특정한 질환이 염려되지만 공단검진 검사항목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추가검사(검사비용은 본인부담)를 통하여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일반건강검진(본인부담 없음)
대상자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세대원 중에 홀수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 만 20세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및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 송부)
의료급여수급자 - 만19세~만64세 세대주 중에 홀수연도 출생자
기본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신체계측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고혈압 - 혈압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빈혈증 - 혈색소
당뇨병 - 공복혈당
간장질환 - AST, ALT, r-GTP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성 • 연령별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이상지질혈증 - 남자: 만 24세 이상(4년 주기)
- 여자: 만 40세 이상(4년 주기)
B형간염 항원, 항체 - 만 40세
골밀도 -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2년 주기)
정신건강(우울증)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생활습관평가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신체기능 - 만 66세, 70세, 80세
암검진(본인부담 없음 또는 10% 본인부담)
구분 대상자 검진항목 본인부담 위암 만 40세 이상(2년 주기) 위내시경검사 10% 대장암 만 50세 이상 대변검사
(대변검사에서 이상시 대장내시경검사)없음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에 2회)간초음파검사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10%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유방촬영검사 10%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자궁경부세포검사 없음 폐암 만 54~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저선량흉부CT촬영 및 금연상담 10%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등)
-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확진검사
대상 -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 의심자 - 검진결과 통보서 지참
진찰 및 해당 검사 비용 본인부담 면제
(단, 지정검사와 추가검사 시에는 본인 부담 비용발생)
실시시간: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 측정 (1회)
-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 검사 (1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한 병원, 의원에서 가능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 도말 검사 및 배양검사 (3회 이내)
- 상급 종합병원 포함한 병원, 의원에서 가능
유의사항
검진전일 - 저녁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금식입니다. (물, 담배, 커피도 금지)
- 아스피린,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검진당일 - 아침식사는 금식이며, 귀중품은 소지하지 마시고, 물, 담배, 커피, 껌, 사탕, 짙은화장 등을 금하여 주십시오.
- 혈압약은 오전 6시까지 최소량의 물로 복용하시고, 당일 당뇨약은 검진이 종료된 후에 복용하여 주십시오.
- 검진은 08:30에 시작하오니, 신분증을 지참하고 08:30~09:00에 내원하여 주십시오.
- 수면내시경 검사후에는 당일 운전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기타사항 - 예약변경은 최소한 2일전에 콜센터(031-820-3330)로 연락을 주십시오.
- 임신중이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진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조직검사(내시경)시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 여성의 경우 생리중에는 소변검사와 부인과검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후 재방문)
- 검진후 결과는 약 4주후에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대장암검진(분변검사) 대상자는 검사 전날 또는 당일 대변으로 작은 밀폐용기 또는 비닐팩에 콩알정도 크기의 대변을 담아오시고 내원 시 대변 통에 옮겨 담아주셔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
추가검사 프로그램
(추가검사비는 본인부담)플러스 혈액종합검진 기본검진 및 60여종의 혈액종합검사 25만원 암정밀검사 전신 PET-CT 촬영 100만원 남성정밀검사 전립선초음파검사 10만원 남성호르몬검사 5만원 여성정밀검사 유방초음파검사 13만원 자궁정밀검사 자궁초음파검사 9만원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6만원 여성호르몬검사 5만원 뇌정밀검사 B-MRA 혹은 B-MRI 촬영 50만원 중풍인자검사 7만원 폐정밀검사 저선량 폐 CT 촬영 15만원 잠복결핵검사 10만원 간정밀검사 간 CT 촬영 28만원 복부 • 골반정밀
검사복부초음파검사 13만원 복부 • 골반 CT 촬영 25만원 심장정밀검사 심장 CT 촬영 30만원 심장초음파검사, 운동부하검사 28만원 대장정밀검사
(50세 이상은 추가 불가)대장내시경(일반)검사 10만원 대장내시경(수면)검사 22만원 갑상선정밀검사 갑상선초음파검사 12만원 갑상선호르몬검사 5만원 골다공증검사 골밀도검사, 체내비타민D검사 각 5만원 당뇨정밀검사 당화혈색소검사 2만원 신체면역검사 NK 세포활성화검사 14만원 암표지자검사(남) 대장암, 직장암, 간암, 폐암, 췌장암, 전립선암 15만원 암표지자검사(여) 대장암, 직장암, 간암, 폐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16만원 간염검사 A • B • C형검사, 항원항체검사 15만원 MRI 촬영 경추 MRI 촬영, 요추 MRI 촬영 각 50만원 CT 촬영 경추 CT 촬영, 요추 CT 촬영 각 20만원 기타 수면내시경검사 9만원 이상지질혈증검사 2만원 혈액점도검사 8만원 혈액형검사 5천원 알츠하이머병 위험도검사 12만원 예약 및 문의
방문 - 11765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의정부성모병원 신관 8층 건강증진센터
전화 - 1661-7500(의정부성모병원 콜센터)
- 031-820-3330(건강증진센터 콜센터)
방문 및 전화
상담시간- 평일(월 ~ 금) 오전 11:00 ~ 오후 04:00
- 토요일 오전 09:00 ~ 12:00 / 전화상담 가능(방문상담 불가함)
(방문시 원외주차장(장례식장 맞은편)에 주차하시고, 장례식장 옆의 출입문으로 입장한 후 신관의 승강기(2호기)를 이용하여 신관 8층으로 오십시오.)
-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검사안내
구분 내용 비용 유의사항 일반기업체 일반 채용검진 4만원 일반공무원 공무원 채용 기준 4만원 소방공무원 TBPE(마약검사) 포함 6만 5천원 2주 전부터
감기약, 카페인 중단경찰공무원 TBPE(마약검사) 포함 6만원 2주 전부터
감기약, 카페인 중단국제결혼 공무원 채용 기준
+ 매독, HPV(에이즈),
TBPE(마약검사) 포함12만원 2주 전부터
감기약, 카페인 중단추가검사
구분 내용 비용 유의사항 마약 4종검사 대마, 코카인, 필로폰, 아편 5만원 2주 전부터
감기약, 카페인 중단간염검사 A·B·C형 간염 항원, 항체검사 15만원 채용 신체검사 시 추가가능 홍역항체검사 IgG Measles Virus 5만 5천원 상동 수두항체검사 IgG(ELISA) 5만 5천원 상동 풍진검사 풍진 바이러스 항체(Rubella IgG),
풍진 바이러스 항원(Rubella IgM)5만 5천원 상동 잠복결핵 잠복결핵(QuantiFeron-TB) 10만원 코로나백신 접종 후
4주 후 채혈 가능
(익일 연휴인 경우 검사 불가함)주의사항
- 8시간 금식(물, 껌, 담배, 커피, 금지)
- 신분증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
- 평일 10:00~15:00까지 방문 해주세요.
- 외국인채용 및 국제결혼 채용검진 시 반드시 여권 지참해주세요.
- 마약검사가 해당되는 공무원 채용검진 시 반드시 2~3주 전부터 감기약, 카페인 음료 삼가주세요.
- 검진결과는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기준 약 4일 소요되며, 안내문자 받으신 후 직접 방문하여 검진 결과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결과지 대리 발급 시 신청자 및 검진자 신분증 사본, 동의서 ,위임장 지참해주세요.
*의정부성모병원 홈페이지(PC버전) - 증명서발급안내 - 구비서류다운로드
(문의 : 031-820-3330)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