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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안내
CMC홍보소식

선택진료안내

의정부성모병원은 의료법 제 46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선택진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요율에 의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환자 및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는 것

선택의사의 자격요건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한방의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의사 중 조교수 이상인 의사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 진찰료의 40%
입원 입원료의 15%
검사 검사료의 30%
마취 마취료의 50%
처치·수술 처치·수술료의 5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영상진단료의 15%, 방사선치료료의 30%,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정신요법 정신요법료의 30%, 심층분석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