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은 의료법 제 46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선택진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요율에 의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환자 및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는 것
선택의사의 자격요건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한방의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의사 중 조교수 이상인 의사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 | 진찰료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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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입원료의 15% |
검사 | 검사료의 30% |
마취 | 마취료의 50% |
처치·수술 | 처치·수술료의 50%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 영상진단료의 15%, 방사선치료료의 30%,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
정신요법 | 정신요법료의 30%, 심층분석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