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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사무국

아래 탭을 통해 소개 내용을 포함하여 의료윤리사무국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에는 ①심폐소생술 ②인공호흡기 착용 ③혈액투석 ④항암제투여 ⑤체외생명 유지술(ECLS) ⑥수혈 ⑦혈압상승제 투여가 있으며,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시술이 포함됩니다.

      연명의료결정 이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 어디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 무엇을?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

      2. 환자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 누가?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 어떻게 ? 연명의료에 대한 해당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
      STEP 1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확인되지 않으면, STEP 2 환자의 의사 추정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진술 확인되지 않으면, STEP 3 환자가족의 의사 확인 환자가족 전원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에 합의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누가? 담당의사
      • 어떻게?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
      • 단,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문의 : 의료윤리사무국 031)820-3889 | 홈페이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